“1만원짜리 불러놓고 지하2층 가자고?”…대리기사의 주차거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대리기사가 요금이 적다는 이유로 주차를 거부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 부부는 지난 18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게와 A씨 부부 집까지의 거리는 2.5km로 요금은 1만1000원 정도였다.
 
A씨 부부는 대리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했다. 주말인 데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어서 지하 1층은 이미 만차였다.
이에 A씨 부부가 대리기사에게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달라고 부탁하면서 다툼이 발생했다.
A씨 부부의 부탁에 대리기사는 대뜸 “여기서 세워 드릴게요”라며 차를 멈춰 세웠다.
놀란 A씨 아내가 “저희는 술을 마신 상태라 운전할 수 없다”고 하자, 대리기사는 “제가 여기까지 운전해 주지 않았나”라며 “만원짜리 불러놓고 지하 2층까지 가자는 거냐”고 되물었다.
A씨 아내가 “저희가 운전하라는 거냐. 지하 2층까지 가자고 말씀드리는 게 안 되는 거냐. 지하 1층이 꽉 차서 2층으로 내려가 달라는 것”이라며 황당해했다.
그러자 대리기사는 “뒤에 타신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데 솔직히 이거 1만원짜리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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