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2개월간 김치냉장고에 아버지 시신을 보관해 온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70대 부친 B 씨가 주거지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온 혐의다.
그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여가 지난 작년 11월 1일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 씨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같은 해 친척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다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B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일절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