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불법 스트리밍 종식 신호탄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며 저작권 침해 피해를 끼친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며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달 9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 끝에 누누티비 운영자 A 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KBS가 공개한 현장 영상에는 도심 오피스텔에 급습한 수사관들이 A 씨를 체포하는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2021년부터 국내 방송 프로그램과 넷플릭스, 티빙, 왓챠 등 다양한 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외제차 2대, 고가의 시계, 가상 자산 등이 범죄 수익으로 확인되어 압수되었으며, 그가 운영하던 티비위키와 OK툰 같은 불법 웹툰 사이트도 폐쇄 조치됐다.

A 씨는 서버를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에 분산 설치하고, VPN과 해외 거래소를 활용해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한 방식을 사용해왔다.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며 단속망을 피해갔으며, P2P 기술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불법 광고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했다.

저작권 피해 규모는 약 4조 9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OTT 업계는 지난 2년간 약 40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합치면 피해액은 5조 원에 달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건은 국제적인 공조 수사의 성과”라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추적과 차단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 유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누누티비의 폐쇄는 정당한 콘텐츠 소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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